명의 변경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해당 사이트 접근을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 하셔야 접속이 가능하시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설정 초기화
또는 팝업 설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여 아래 신청인 정보 조회에 본인의 명의를 등록 후
이용약관 동의 처리 후 조회 진행

3)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 진행

5)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순차에 따라 작성 후 열람 신청
* 조부/조모의 관계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자'의 정보를 '부(아버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 외조부/외조모의 관계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자'의 정보를 '모(어머니)'로 설정해야 합니다.

6)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되는 정보를 화면에서 캡쳐 또는 출력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료로써 준비
- 캡처 또는 사진 촬영 시 정보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증빙 서류 위변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적 제재가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아래 정보들은 수집하지 않는 정보로 반드시 가리거나 지워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본
